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3시 25분께 남구 오천읍 소재 한 원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등으로 시비를 벌였고 이후 40여분에 걸쳐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6차례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택시기사와 경찰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고 이 과정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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