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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난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9-05-29 18:41 게재일 2019-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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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한다. 이미 2020년 5월 24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 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은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서 신청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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