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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내달부터 고정형 CCTV 이용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9-04-08 20:00 게재일 201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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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시작한다.

설치 장소는 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450-1(구평동 인동농협)·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 추가되면 총 36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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