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현재 권고에 그치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13.9%)이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13.5%)를 0.4%포인트나 초과했음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권고규정에 해당한다며 법정한도 초과를 경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특정연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그 결과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