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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나섰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9-03-21 19:47 게재일 2019-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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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br/>포항지진, 정부 과실 인재 규정<br/>피해 조사와 배상·보상 등 위해<br/>총리실 산하 심의위 신설 담은<br/>특별법 제정키로 의견 모아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재, 박명재,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TK의원들이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형남기자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21일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TK의원들은 “118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포항지진은 공식 통계만 3천323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사상 초유의 지진재난”이라며 “‘지진도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갑작스런 인구 유출 등의 유·무형 피해까지 감안하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당 소속 TK의원 일동은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15 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또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포항지진 피해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TK의원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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