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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9-02-14 20:00 게재일 2019-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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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이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확인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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