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이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확인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