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이 대상이며 예년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에는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허용 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행위,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이 정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과태료처분 없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