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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사업 하나 마나 사업

황영우기자
등록일 2019-01-08 20:25 게재일 2019-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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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부터 시범 추진<br/>지자체, 보상금 마련 부담 크고<br/>자율에 맡겨 참여율 극히 저조<br/>경북지역 5년 동안 42대 고작 <br/>택시서비스 개선 취지 못 살려

택시 감차(減車)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택시 감차는 택시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도시 실정에 맞게 적정 댓수의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택시 감차사업은 지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택시 9천200여대의 0.45%에 그치고 있다. 감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사업에 참가하는 지자체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실제 감차 대수도 미미한 수준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4년 포항에서 5대 감차실적을 거뒀을 뿐 2015년에는 감차 실적이 없다. 2016년에는 울릉(5대 감차)·성주(6대 감차) 등 11대, 2017년엔 상주(9대 감차), 청송(4대 감차) 등 13대, 지난 해에는 상주(6대 감차), 의성(4대 감차), 청송(3대 감차) 등 13대였다. 5년간 모두 42대의 감차실적을 거둬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가 기로에 놓인 상태다. 전국 157개 시·군의 감차율(36.94%, 58곳)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부가 택시 댓수를 줄이려는 근본이유는 과다공급된 택시로 인해 낮은 수준인 고객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침체된 택시업계의 경영도 지원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가 정책을 주관한다. 각 광역지자체에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택시사업자(개인택시 포함)에게도 감차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에 회신해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차사업이 유명무실한 가장 큰 이유는 자율적인 감차사업 운영 방식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여러 부담을 느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의 경우, 2천845대(개인택시 1천920대, 법인택시 925대) 가운데 지난 2013년 수요조사를 한 결과 571대의 택시가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목돈을 들여야 하는 것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의 방침상, 국비 30%에 지자체 70%가 소요되는 형식이고 500대가 넘는 택시를 줄이려면 포항시의 경우 약 350억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감차에 들어가는 비용인 택시보상금이 점점 오르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내에서도 프리미엄(택시 양도시 오가는 웃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포항시는 개인택시 9천500만원, 법인택시 3천만원이 대당 적정 보상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도 이후 신규등록이 중단되고 있어 프리미엄이 해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감차실적 우수지자체에 ‘감차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감차인센티브 제도는 시·군의 참여희망 빈도, 시군 부담 예산 비율, 감차보상위원회의 출연금이 많은 곳 등 항목을 평가해 선정된 시·군에 1억∼3억여원을 추가지원한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자체 예산 부담을 꺼려 참여를 회피하고 있다. 감차보상위원회의 출연금이 낮은 점도 문제다. 특히 감차보상위원회에는 택시 기사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감차가 시행되면 남은 택시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자율적인 출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택시기사들이 약속한 것과 다르게 출연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차보상위원회의 출연금이 거의 걷히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기에 우리 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 감차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통전문가는 “현재 자율적으로 설정된 정책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띨수 있도록 바꾸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택시 기사들과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적 감차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일자리를 잃은 택시기사들에게 취업 알선 등의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조모씨(60)는 “감차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강제로 시행될 경우 없어지는 일자리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각 지자체는 적정한 택시서비스 수준을 위해 필요한 공실률(空室率·손님을 태우지 않은 빈 택시 운행 비율) 조사 등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여서 강제적인 감차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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