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앞 노외주차장 등 내년 1월2일부터 부과
시에 따르면 이번 전면 유료화 시행은 그동안 시청 및 시의회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를 방치하는 폐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민원업무로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주차요금 유료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료화 시간을 제외한 시간과 토·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은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이후 매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된다.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이며 직원 및 상시근무자들은 월정액 1만5천원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