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 “담당부서 면밀한 검토 없어”
경산시의회 이기동<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 자체 임금 기준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상승하고 담당부서도 과다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기관 요구대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례로 A기관은 10호봉인 관장을 인사이동하고 21호봉 관장을 배치해 인건비가 1천 287만원 증액돼 인상률이 무려 21.8%에 달하고 2019년 예산에서도 398만원을 증액 요구하거나 B기관도 간부직원 인건비 995만원을 2019년 예산에 증액 요구해 인상률이 16%에 이르는 등 당초의 위탁의미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C기관은 이제까지 없던 간부직원의 인건비 5천여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직책으로 불리는 간부 직원들에 대해 상식에 들어맞지 않게 제시된 기본급 책정과 호봉 인상분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인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높은 호봉의 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책이 왜 필요한지와 급여에 맞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 강도의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탁기관의 전체 인건비 상한 기준을 정하고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제안했다. 또 해당 부서는 인건비 등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