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br />21일까지 가입 신청 받아
과수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 발생 전인 12월부터 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방식 상품으로 운영, 태풍과 우박은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는 특약으로 보장해 이상저온, 폭염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해피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5%는 시·도비 등 85%를 지원하고, 농가자부담 15% 중 지역농협에서 5%∼7%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실제 자부담은 8%∼10%만 납입하면 된다.
시는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