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2천139가구에게 전달된다. 각 가구당 31만3천원 상당의 연탄 교환용 쿠폰이 배부되며, 내년 4월까지 지급받은 쿠폰으로 지역 연탄공장(예천연탄, 동성연탄)에서 연탄을 구입하면 된다.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연탄쿠폰 배부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