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은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3~4명에게 2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지법 상지지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께 상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추석명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국립경국대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 2년 연속 Excellent 수상
송이향 가득한 가을…봉화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식축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층수 규제 완화
문경시, 제11기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