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은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3~4명에게 2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지법 상지지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께 상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풍년 염원 담아”… 청송서 통일쌀 손 모내기 행사 개최
“시장서 배우는 경제”… 청송 화목초 학생들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경북 스마트농업 경진대회서 청송 농업인들 두각
“전통 속에서 어른의 책임 배워요”... 문경문화원, 전통성년례 개최
박춘남 문경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실제 화재처럼”… 청송군청 합동 소방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