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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 전 몰린 신용대출… 100조 돌파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8-11-05 20:43 게재일 2018-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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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달간 급증<br />주택담보대출 막히자<br />DSR 적용 전 수요 급증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은행권 DSR 규제 강화를 앞둔 10월 한 달 간 대출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1조2천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과 비교해 2조1천172억원이나 증가하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신용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로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올해 들어 증가액이 가장 큰 시기는 5월로, 규모는 1조2천969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증가액은 8월 7천781억원, 9월 3천104억원으로 최근 들어 줄어드는 분위기였다.

10월에 신용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9·13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났다. 여기에 DSR 관리지표화로 신용대출마저 조이자 규제 시행 전 수요가 몰린 것이다.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는 고DSR로 분류돼는 차주는 지난달 31일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은행권은 지난달 31일부터 그동안 시범운영되던 DSR 규제가 관리지표화됨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보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하기도 했다.

새로 DSR 규제에 들어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용도 목적이 아닌 잔금지급일·전입일 후 대출 신청 기간을 따져 전세자금대출이냐 보증금 담보대출이냐를 가린다.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빌리는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을 DSR 산식에 포함하지 않지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4년 상환을 가정해 원리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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