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8개월만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 2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등의 말이 나왔는데 결국 1심에서 무죄로 끝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비 미납 사실을 인수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내외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빼앗겼던 당협위원장을 되찾으려는 김 의원과 재탈환을 노리는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 간의 맞대결 양상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승리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은 6·13 지방선거 당시에서도 2020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자기 사람 심기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바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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