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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