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0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도심 가로수에 설치된 모 구청장 후보 현수막 얼굴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 고정 끈에 불을 붙여 현수막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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