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5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며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외면한 채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받은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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