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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특검 연장 충돌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8-07 21:20 게재일 2018-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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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필요시 연장” <br />민주당은 “정치 공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며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수사 내용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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