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추석명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국립경국대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 2년 연속 Excellent 수상
송이향 가득한 가을…봉화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식축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층수 규제 완화
문경시, 제11기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