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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 기술 임의적 활용 방지해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7-11 20:58 게재일 2018-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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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법안 발의<br />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 국가핵심기술의 공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술의 임의적 활용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10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강력하게 국가핵심기술 임의적 활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핵심기술 활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공받은 국가핵심기술을 임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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