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4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B양(10)을 협박해 음란한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등 10∼14세 남·여 아동 8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카카오톡 등에 모두 187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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