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주일에 평균 2∼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이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