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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4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6-28 21:16 게재일 2018-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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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7일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주일에 평균 2∼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이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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