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일 공천알선 명목으로 돈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구속)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부만 건네받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B씨를 구속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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