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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다툼 위해 조직원 집결 조폭두목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6-11 21:04 게재일 2018-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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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놓고 다투던 폭력조직과의 패싸움을 위해 조직원 수십명을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직 두목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성로파 전 두목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준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패싸움 배후에 동성로파 전 두목 A씨의 지시가 있었고 부두목에게 범행을 떠넘겨 수사망을 피해왔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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