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즉각 항소 입장<br />공사중단 사태는 면할 듯<br />
4일 조합 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이 전달된 후 2주 동안은 법원선고가 유예되기 때문에 공사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 측 법정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으면 오늘이라도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이 항소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조합원은 “만약 항소심을 비롯해 대법원까지 가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이 덮어쓸 처지”라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과 조합지도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재의 파행을 바로잡을 길”이라고 읍소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두호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과 관련, 총회 무효를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윤모씨가 주장한 조합원총회 무효를 인용하고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과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및 본계약 체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