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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창구’ 노릇한 대구은행 부인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4-24 21:38 게재일 2018-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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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수익금 은행이 먼저 기부  <br />부인회가 현금으로 돌려줘<br />박 前행장 검찰 소환조사 출석<br />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은행 부인회 조직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박 전 행장이 부인회를 통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회가 바자 수익금을 자선기관 등에 기부할 경우 돈을 은행 측이 미리내고, 부인회에서는 현금으로 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행장이 부인회를 이용해 일종의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 부인회는 지난 1975년 봉사단 형태로 출범해 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와 지점장 등 배우자 등 3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은행 사회공헌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대구은행 측은 “부인회는 봉사활동 등을 주로 하는 단체로 사적 용도로 돈을 쓴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행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고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출두는 첫 번째다.

박 전 행장은 검찰 출입 전 ‘대구시민들이 대구은행 비리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범죄 성립을 위한 조사인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우선 10여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중 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행장이 이날 조사를 통해 일정부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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