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일 오전 5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시내 대로변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나가는 차량을 지그재그로 추월하는 등 곡예·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 부착물인 싸이렌을 울리며 한 시간 가량 흥해읍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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