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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 연장

연합뉴스
등록일 2018-04-05 20:53 게재일 2018-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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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고자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 기한을 취업 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을 하용한다.

아울러 가입 요건을 신규 취업자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에있거나 `실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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