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온갖 모순이 존재한다. 계절의 바뀜처럼 어김이 없는 자연현상과는 자못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역시 이런 모순이 없을 수 없다.
과적차량과 관련된 법에도 이같은 `모순`이 존재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종 차량의 총중량제한이 열거돼 있다. 승용차 20t, 승합자동차 30t,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40t, 축중은 10t, 윤중은 5t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같은 법 제114조 9항에는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듈트레일러가 일반 트레일러 차량보다 바퀴수가 많아 무거운 중량을 싣더라도 중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총중량을 초과한 경우라도 도로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이 도로법에 버젓이 존재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로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뒤이어 모순된 조항이 나온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대목 때문에 과적차량의 통행이 많은 포항지역의 차량 허가를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운송위탁업체 3곳의 차량 34대가 지난 12일 고중량 화물 이송 허가를 받아 최대 95t에 달하는 고중량 화물이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로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바로 도로법의 모순된 조항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영세화물차들의 과적에는 엄격하면서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용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적차량통행을 허가해준 결과, 도로 및 교량 피로도가 가중되면 파손복구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 포항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법 적용의 통일성면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모순을 그대로 두고는 `과적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법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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