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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요금 2.2% 인상 냉동참치·명태 0.5% 추가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8-04-02 21:04 게재일 2018-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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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이 2.2% 인상돼 지난달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와 하역요금 지불 주체인 화주들의 동결 요구가 상충하는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률과 전년도의 낮은 인상률(1.5%)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참치와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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