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농업법인·농산업체 등의 연구·개발(R&D)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농산업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출 서식을 7종에서 2종으로 줄이는 등 행정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참여 기업의 연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행정 인력지원·성과 활용 지원비용 등 간접비 지원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참여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소요될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집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