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등하원 동행 등 안전과 신변보호처리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정부지원금을 5% 상향 조정하고 이용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7천8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2천340원에서 최대 6천24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정부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 정부지원이 없는 가정도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