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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제` 36년 만에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2-28 20:47 게재일 2018-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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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승차난 해소 차원 검토<BR>안전 불안감 등은 해결 과제

정부가 36년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난 1982년 전면 금지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참석한 교통 서비스 업체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다음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을 모아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호객 행위 우려와 요금 시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4차위의 해커톤에서 나온 의견과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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