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연중 개별공시지가 및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 진보면 건강지킴이, 후마네트 서포터 자격증 취득
도기욱 도의원 예천군수 출마 선언⋯새로운 예천 비전 제시
취업률 2년 연속 대구·경북 1위…경북전문대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 완성한다
[6·3 지선] 안동시장 선거 누가 뛰나
“기후 위험 선제 차단”… 문경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총력
예천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더 큰 날개 달고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