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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실시하겠다”

김명득·이바름기자
등록일 2018-01-26 15:12 게재일 2018-0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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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 특별감독 실시하겠다”<BR>이성기 고용부 차관,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 26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에게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왼쪽)이 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26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에게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왼쪽)이 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포스코 내 산소공장에서 발생한 4명의 근로자 질식사고<본지 26일 1면 보도>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26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포항제철소 내 모든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 4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직사각형 모양) 앞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돼 있다.
▲ 4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직사각형 모양) 앞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돼 있다.

이 차관은 “이번 사고와 같은 질식 재해는 전형적으로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코 ceo(권오준)가 직접 나서서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장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22개 위험사업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광양제철소의 모든 공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들이 유독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몰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가 주로 하청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관계 개선과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26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포스코 내 산소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6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포스코 내 산소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함께 현장을 방문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이사장은 “이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는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유무 확인, 공기 공급식 마스크 착용 등 기본사항들이 있고,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작업감시인을 배치해 내부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며 “작업을 시작할 때 산소농도를 확인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야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1시간 가량 현장 브리핑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병원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 4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내장재 교차작업을 하던 포스코 외주업체 직원 4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본부장으로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현장에 마련해 제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득·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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