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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임단협 타결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8-01-25 21:16 게재일 2018-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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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사의 2017년 임단협이 타결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23일 2차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5.7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포항, 충남 당진, 광주전남지회에서 총 조합원 3천377명 가운데 3천197명(94.7%)이 투표에 참여해 2천103명(65.78%)이 찬성표를 던져 2017년 임단협을 가결 시켰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의견일치)을 도출하고 조합원 2차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실질 임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제철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2호봉의 특별 호봉승급분 중 1호봉은 기본급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이 소폭 오르게 됐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5만2천192원 오른다. 기본급(3천원), 호봉승급(4만5천408원), 소급분(3천784원)을 합친 금액이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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