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 완료 따른 불이익 최소화<BR>관련부서·축산단체 대책회의 개최
【경산】 경산시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부서 및 축산단체와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건축, 환경, 축산 등 5개 과 인허가 담당과 지역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는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되기 때문에 경산시는 농가별 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분야 대책회의를 통해 법적 완화를 최대한 허용하고, 적법화 추진을 조기에 완료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6월 27일 경산축협과 경산시 건축사회(회장 김성돈) 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설계비를 30% 감면하고 적법화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대상농가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원-스톱(one-stop) 업무처리 등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관내 축사농가가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적법화 하길 바란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