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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내서 도박 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22억 챙긴 일당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1-23 21:21 게재일 2018-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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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자금관리책 A씨(26)를 구속하고, 홍보책임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각각 도박사무실을 차려두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포츠관련 인터넷 카페와 SNS를 이용해 모집한 회원 300명으로부터 대포통장 14개 계좌로 176억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 뒤 다시 중국과 국내로 통장을 들여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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