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업신고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장례식장이 개정 시행되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안치실과 영안실 등 한 공간에 있던 것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계도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내부 환기시설도 새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신라 동해안 3비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대회, 27일 포스코 국제관
포항 단감 12t, 캐나다·러시아·필리핀 첫 수출
이가리항 어촌스테이션 비전공유 워크숍 개최
농협하나로마트 포항점, 13년만에 영업 종료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어촌생활권역 조성
포항형 AI 챗봇 12월 오픈···24시간 스마트 행정 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