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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공수처 신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1-15 20:47 게재일 2018-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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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방안`<BR>경찰에 `안보수사처` 신설<BR>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BR>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BR>권한 분산으로 남용 방지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직접 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 3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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