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등록면허세 2억4천여만원 부과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8-01-10 20:49 게재일 2018-01-10 9면
스크랩버튼
【상주】 상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4천300만원(1만33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담당(054-537-7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