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담당(054-537-7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