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지예산 14억 확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세대 내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단전, 폐업 등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그 세대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시책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 범위 내에 들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17만원, 긴급주거비는 4인 기준 42만원 정도씩 3개월간 지원된다. 긴급의료비는 질병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된다.
포항시 2018년도 긴급복지예산은 14억원이며 지난해 지원실적은 생계비지원 1천75건에 6억6천200만원, 의료비는 344건에 5억1천만원, 주거비 등 기타는 291건에 3천400만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