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나눠 매월 지급·알바생 줄이고 직원 해고<bR> 단속·제재할 방법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최저임금에 대응하는 사업주의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뾰족한 묘수도 없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폐해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사업주로서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고용부의 유권해석은 달랐다. 지역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최저임금에 맞서는 꼼수사례와 고용부의 사례별 유권해석을 정리해 본다.
#포항철강공단내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일종의 편법이자 꼼수인 이 방법은 현 최저임금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 측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게 사업주의 말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온 A편의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그동안 채용했던 아르바이트생 1~2명을 줄였다. 대신 가족들이 그 시간을 떼우기로 했다. 기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고용부 입장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포항시내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된 시간당 7천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천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D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
고용부의 해석은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항 영일만일반산단 내 E사업장은 최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 차원이다.
고용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포항시 남구 연일공단 F사업장은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직원 2명을 해고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고를 시킬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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