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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앞두고 `상시 선거운동` 공정성 논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8-01-04 21:11 게재일 2018-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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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원은 가능<BR>자치단체장은 불가능<BR>친교 없는 선거구민에<BR>문자메시지도 보내지 못해

“구미시장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왜 문자 하나도 안보내는 거요?”

포항에 사는 A(46)씨는 최근 구미시장 비서실로 전화해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지진피해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지켜보다 그를 지지하게 된 인물이다. A씨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홍보 문자를 보내던데, 구미시장은 문자 한통도 안보내 섭섭해서 구미시청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미시장은 왜 홍보문자를 보내지 않는 걸까? 사실은 보내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보낼수가 없다. 이유는 국회의원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즉, 정당법에 의거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정무직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에 허용된 인사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자치단체장은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의 명절이나 공휴일에 한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낼 수 있다. 평소에는 지인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친교가 없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이처럼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올 경우 정책보고회라는 형식을 빌어 문자와 동영상, 책자,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자치단체장 등은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정해놓은 채 개정요구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은 하지 만 실제로 내려 놓지는 않은 것 같다”며 “선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이나 불공평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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