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닭고기 등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진제가 도입되고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밀집·감금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시작한다.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올리고, 이를 내년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적용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