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해양수산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국적 어선 선원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은 현재 40%를 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들이 일부 있어 현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바뀌는 관리기준에 따르면 현재 선박소유자만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송입업체가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송입업체란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아울러 현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된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