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22만1천540원이 인상된 월 157만 3천770원(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시급으로는 1천60원, 8시간 기준 하루 수당은 8천480원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463만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영향률은 23.6%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에는 15조 2천여억원 이상 인건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중이 가장 큰 인건비가 늘면서 업계에서는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1년간 29조원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일 경우, 매달 사업주에게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581원) 인상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