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 소명 부족 이유
대구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이유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에 대해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본 뒤에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박 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박 행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증정용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32억7천여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이용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박 행장 외에도 은행 간부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박 행장은 비자금 중 29억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