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 조작 2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2-21 20:49 게재일 2017-12-21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11시57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동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자기 카드에 550만원을 몰래 충전했다. 또 지난 3월6일부터 4월7일까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천615만원을 충전하는 등 모두 2천16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시점에 단말기를 조작하면 카드를 충전해도 전산에 내용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챙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